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관리규약] 민간임대주택에서 주차중당금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보분과 위원 이상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935회 작성일 21-03-22 15:37

본문

[관리규약] 민간임대주택에서 주차중당금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8.07.05 15:53:05

 

1. 충남도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질의)내용. . 관리주체가 사업자선정지침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사업자(재활용품수거매각)를 선정한 것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업자를 재선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3. 민원(질의)과 관련된 내용(민원인의 민원과 서북구청의 답변)입니다.

. 천안시 서북구청은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여 재활용품수거(매각) 사업자를 선정한 관리주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민원(2018.5.21)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5(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2018.06.15.)(참고: 민원내용)

제목: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요청

1) 민원인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1207일자로 재활용품수거계약이 만료된 ()00자원과 재계약(계약기간 2017.128일부터 2018.127일까지)을 하기로 2018.01.16.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1)하였습니다.

2) 관리주체는 입대의 의결에 따라 기존 사업자와 2018.02.26.일에 재계약을 체결(-2)하고 계약서 사본을 2018.3.6.일 공개(-3)하였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했습니다.

(1)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수의계약 대상)에 따라 기존사업자와 재계약을 위해서는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대의에서 의결한 겅우에 해당되나 관리주체 와 입대의는 기존사업자에 대한 물품매각, 잡수입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와 사업수행실적(사업자선정 지침 별지제12호 서식, 54조의3 2항 관련)을 평가하지 않음.

(2) 또한 수거대금이 연간 3,876,000(매월 323,000원 부가세 별도)으로 수의계약 대상금액(3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였고, 계약서상에 수거대금을 매월 323,000원으로 표기하여 나누어 계약함으로서 관련지침을 위반함

(3) 관리주체는 입대의 의결(2018.01.16)후 약 40여일이 경과한 2018.02.26일에 재계약을 체결한 바, 이는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업자선정지침 제29(계약체결)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계약을 무효로 해야 할 것임. .

. 민원인은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한 것은 무효이므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재선정하도록 구청의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다시 요청(2018.06.24.)하였으나 구청은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아래와 같이 답변(2018.7.2)하였습니다. (구청 답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재활용분리수거업체 재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선정지침위반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주체와 재활용분리수거 사업자간의 이미 체결한 사법상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음으로 시정명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3.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9(계약체결)3항 관리주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미 체결된 사법상의 계약의 무효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위 구청의 답변에서 관리주체와 재활용분리수거 사업자간의 이미 체결한 사법상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음으로 시정명령은 어려울 것이라 하고,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9(계약체결)3항 관리주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미 체결된 사법상의 계약의 무효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고 한 바,.. 앞서 민원내용에서 밝혔듯이 입대의는 기존업자와 재계약(계약기간 2017.12.8~2018.12.7)하기로 의결(2018.1.16)하였는데, 관리주체는 2018.2.26애 걔약을 체결하였으며,(이는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계약은 무효인 것 아닌가요? 또한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수의계약 대상)에 따라 기존사업자와 재계약을 위해서는 ...

 

1. (질의요지) 1세대 2대 주체세대에 부과하는 주차충당금 사용 관련 문의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51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등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위 항목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충당금에 관한 비용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3항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최성묵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