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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동대표자 자격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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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861회 작성일 21-04-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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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아파트 동대표자 자격

2019.10.28. 10:23:22

 

임대아파트 동대표자 자격을 문의 드립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직원, 정부투자기관직원 등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임대아파트 동대표에 출마 할 수 있는지요?

겸직금지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민원(질의) 요지 : 공공임대주택 동별대표자 겸임 금지 관련

 

2. 답변내용

 

ㅇ「공공주택 특별법50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2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2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서 해당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음외에는 별도로 규정이 없는 바, 공공임대주택 동별대표자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지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관공서 임직원의 취업제한 등의 사유에 동별대표자가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등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공공주택총괄과(김도현,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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