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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 민간임대아파트 선관위, 임차인대표회의 위원의 전원사퇴의 경우에 다음위원임기는 사퇴위원의 잔여임기인지? 2년 전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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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780회 작성일 21-04-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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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민간임대아파트 선관위, 임차인대표회의 위원의 전원사퇴의 경우에 다음위원임기는 사퇴위원의 잔여임기인지? 2년 전체기간 임기시작인지

2020.02.11. 16:42:14

 

민간임대주택(190세대) 임차인대표회의위원 및 선관위원을 구성하여 3개월여 활동 후 전원 사퇴(총사퇴)하여 다시 재구성할 때에는

문의) 전원사퇴의 경우의 임기는 사퇴위원의 잔여임기인지? 2년 전체기간 임기시작인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임대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 대표들의 사퇴로 인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관련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대표 인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임차인대표회의의 임기 등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면 될 것이나, 관리규약에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보궐 선거 시 선출된 대표자가 남아있는 임기기간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이후 다시 선거로 2기 임기를 수행하나, 질의와 같이 사퇴한 임차인대표회의의 남은 임기로 할지 새롭게 임기로 볼 지는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관리규약 변경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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