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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 공동주택 관리법 법령 질의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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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788회 작성일 21-04-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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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동주택 관리법 법령 질의

2020.04.28. 09:18:10

 

분양전환 가격이 최종 결정되어 2020511일로 임대아파트에서 100% 분양아파트로 전환계약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관리사무소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1) 우리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종료기간은 2020531일이며 분양전환계약서 작성은 2020511 일부터 작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개시일 시점은 2020511일부터 적용 되는지 여부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으로 부터 제정된 관리규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분양전환 계약서 작성 일부터 인지 아니면 임대차 종료기간인 2020531일 이후부터 적용하는지

 

2)2020426일 현재 임차인 대표회의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임기 만료는 202075일입니다. 분양전환 계약서 작성일 부터 현재 구성된 임차인 대표회의는

 

)그대로 존속 또는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

 

)아니면 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 대표회의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지 여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이 분양전환 되어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답변내용)공동주택관리법11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공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관리요구의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되어 과반수가 임차인에서 입주자로 변경된 시점에 관리주체가 임대사업자에서 입주자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2.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이 분양전환 될 경우 기존 임차인대표회의의 존속 여부

 

(답변내용) 공동주택법 제1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에 따라 기존 임차인대표회의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존속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련 법에 따라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답변내용 이외 공동주택관리법 추가 문의는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추가 문의는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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