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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 하자보수 판결 승소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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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3,324회 작성일 21-04-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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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하자보수 판결 승소금의 용도

2020.07.20. 17:36:46

 

2001년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입니다. 2011년도에 승소하고 사용 후 일부 보유중인 하자판결 승소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불가한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사용할 수 있다면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업체 선정 후 계약예정인 시설물 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일반적인 하자보수보증금은 입대의 업체선정, 입대의 집행)

3. 장기수선충당금에 편입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입대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하자승소금 사용에 관한 문의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에는 하자승소금액에 대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금액은 판결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한현규 주무관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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