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련]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면 조명설비공사가 하자 담보기간이 3년인데..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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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면 조명설비공사가 하자 담보기간이 3년인데..
2020.12.01. 13:28:49
공동주태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나와있는 조명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명설비공사 하자 담보기간이 3년이라고 해서..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있는 led 조명기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도 3년인가요?
아니면 제조사에 정한 led조명기기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공동주택법에 의거하면 3년이지만.. led조명기기는 조명설비공사에 해당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하자 이기에.. 공동주택법이 아닌 제조자의 담보기간을 따라야 하는게 아닌지..
led 조명기기에 대한 제품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어떤 기준을 적용 해야 하나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LED 조명기기 하자담보책임기간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별표 1]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에 따르면 조명설비공사에는 발광다이오드(LED, OLED)조명기구가 포함되나,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인 형광등 및 전구 등의 소모품은 제외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031-910-4200, www.adc.go.kr)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한현규 주무관☏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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