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련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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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련
2020.01.08. 15:25:59
주택관리사 자격증 관련하여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2호에 보면,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일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발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1. 주택관리업체의 대표이사로 5년이상 재직중 일 경우요 사항에 해당되어 경력인정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대표이사는 주택관리사자격증이 발급이 안된다고 할 경우 대표이사를 사직했을 경우는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구청마다 답변이 달라서 혼돈이 생기네요..구청에 이첩하지 말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기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ㅇ 이중 직원이라함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점, 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대표라 하더라도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했다면 이런점 등을 고려하여 발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시·도 담당공무원이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자격증의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주택관리사 자격증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 도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신경섭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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