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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련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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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776회 작성일 21-04-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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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련

2020.01.08. 15:25:59

 

주택관리사 자격증 관련하여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2호에 보면,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일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발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1. 주택관리업체의 대표이사로 5년이상 재직중 일 경우요 사항에 해당되어 경력인정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대표이사는 주택관리사자격증이 발급이 안된다고 할 경우 대표이사를 사직했을 경우는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구청마다 답변이 달라서 혼돈이 생기네요..구청에 이첩하지 말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기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7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법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직원이라함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점, 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대표라 하더라도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했다면 이런점 등을 고려하여 발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시·도 담당공무원이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자격증의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자격증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 도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신경섭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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