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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 세대 전유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의 기산점-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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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735회 작성일 21-04-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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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세대 전유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의 기산점

2020.03.09. 16:45:09

 

299세대인 주상복합 아파트로 입주한지 3년 지났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20141127일 사업승인 받고, 2017126일 사용검사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세대 전유부분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이 1)사용검사일. 2) 아파트 전체 입주 시작일. 3)개별 세대 입주일 중, 에서 어느 것이 해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주체와 입주 세대간 의견 차이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토부 관계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세대 전유부분의 하자 담보 책임 기산일

 

3. 답변내용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은 개별 세대에 인도한 날(소유권이 이전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한현규 주무관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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