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련] 10년차 하자보증금의 사용처- 정보분과위원
페이지 정보
본문
[하자관련] 10년차 하자보증금의 사용처
2020.09.01. 09:22:57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을 506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기둥 및 내력벽의 균열 등은 10년차 하자보증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미소지움아파트는 옥상 및 벽체 균열로 인한 누수가 심하여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을 활용하여 옥상 균열을 때우고 비가 새지 않도록 전면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함이 없이 가능한지요?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옥상 균열제거 및 방수공사, 벽체 균열 메꿈 등의 공사를 한다면 가능한지요? -- 법 위반 여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10년차 하자보증금의 사용처
3. 답변내용
ㅇ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한현규 주무관☏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하자관련] 세대 전유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의 기산점- 정보분과 21.04.20
- 다음글[하자관련] 세대하자보수보증금-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21.0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