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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 세대하자보수보증금-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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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596회 작성일 21-04-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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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세대하자보수보증금

2020.10.07. 12:45:49

 

전유부분 하자보수금 사용 방안에 대한 질의

- 당 아파트는 2011년 법원 조정문에 따라, 시공사인 ㅇㅇ에 소송세대 475세대에게 산정된

하자 보수금 (109,190,080)을 지급 받아야 하나, 시공사 ㅇㅇ이 산출한 금액은 감정평가사가

해당부분 하자보수금액을 당 아파트의 총세대수인 560세대 전세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이번에

아자보수금 (124,565,310)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소송당시 채권양도서류를 제출한 475세대에게 하자보수금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1,500만원)

사용 방안에 대해 질의 하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세대 하자보증금 1,500만원을 소유자 동의서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환입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법원 조정문에 따라 받아야 하는 하자보수금액을 넘어 지급받음에 따라 남은 차액의 사용 방법

 

3. 답변내용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지급된 금액이 아닌 별도의 협의 등을 통하여 지급된 금액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우리 부에서 해석해 드리기 곤란하오니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한현규 주무관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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