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련] 세대하자보수보증금-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페이지 정보
본문
[하자관련] 세대하자보수보증금
2020.10.07. 12:45:49
전유부분 하자보수금 사용 방안에 대한 질의
- 당 아파트는 2011년 법원 조정문에 따라, 시공사인 ㅇㅇ에 소송세대 475세대에게 산정된
하자 보수금 (109,190,080원)을 지급 받아야 하나, 시공사 ㅇㅇ이 산출한 금액은 감정평가사가
해당부분 하자보수금액을 당 아파트의 총세대수인 560세대 전세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이번에
아자보수금 (124,565,31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소송당시 채권양도서류를 제출한 475세대에게 하자보수금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1,500만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질의 하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세대 하자보증금 1,500만원을 소유자 동의서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환입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법원 조정문에 따라 받아야 하는 하자보수금액을 넘어 지급받음에 따라 남은 차액의 사용 방법
3. 답변내용
ㅇ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지급된 금액이 아닌 별도의 협의 등을 통하여 지급된 금액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우리 부에서 해석해 드리기 곤란하오니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한현규 주무관☏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하자관련] 10년차 하자보증금의 사용처- 정보분과위원 21.04.20
- 다음글[시설관리] 공동주택 내 놀이터 위치 관련 문의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21.04.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