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시설관리] 공동주택 내 놀이터 위치 관련 문의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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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공동주택 내 놀이터 위치 관련 문의
2021-04-0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놀이터와 아파트간 간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어린이놀이터를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나, 놀이터와 아파트 간 간격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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