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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해석 요청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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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470회 작성일 21-04-12 11:06

본문

[선거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해석 요청

 

2021-04-08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공사 사업자 대표 또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신협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1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사를 하는 사업자 또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임원이라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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