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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 하자진단업체 및 하자소송대리인 선정과 관련하여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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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530회 작성일 21-04-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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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하자진단업체 및 하자소송대리인 선정과 관련하여

2019.01.21. 11:11:39

 

1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진단업체 및 하자소송대리인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를 적격심사제로 선정하기로 의결하고 공고대기중입니다.

1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표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이 회의가 끝나서 문의 드립니다.

첫째, 적격심사표를 당 아파트 관리규약 별지 제11호 서식에 있는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둘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해서 만들어진 적격심사표로 업체를 선정해도 사업자선정지침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대리 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25조에 의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대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전 등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써, 위 지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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