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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휘트니스센터의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경우 공산품인지 여부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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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735회 작성일 21-04-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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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휘트니스센터의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경우 공산품인지 여부 사업자선정 지침 해석 요청

2017.03.08

 

질의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4조 제3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중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휘트니스센터의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경우 공산품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경우 공산품구입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산품이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2조 제5호에서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운동기구가 위 공산품 정의에 적합하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위 공산품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다면(단순한 조립 정도로 관리사무소의 인력을 활용하여 설치하고, 해당 법령에서 설치시 면허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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