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동별대표자 선거에 대하여 -정보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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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동별대표자 선거에 대하여
등록일2019.12.06 14:30:28
처리상태완료
민간임대공동주택 임차인동별대표자 선거를 했을 경우 동별대표자 당선인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저희아파트는 민간임대공동주택입니다.
총 13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4개 선거구는 임대사업자와 미계약으로 입주율이 50% 미만으로 선거를 하지 못하고 입주율 50%이상 입주된 9개 선거구에서 임차인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2개 선거구는 입주율이 60%로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투표율이 전체(임대사업주와 미 임차된 세대와 실입주세대)의 50%미만일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확정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이고 실입주세대가 60세대이고 임대사업자가 미분양한 세대가 40세대일경우 실입주 60세대로 선거를 하여 투표를 40세대만 하였을 경우, 선거권자를 전체 100세대로 하면 40%로 투표율로 투표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실입주세대인 60세대로 하면 66.6%로 임차인 동별대표자가 당선이 되는지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대표자의 선출) 1호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저희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 해당 선거구 임차인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 표한 임차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과 저희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 동별대표자선거 : 임차인등의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다득표자로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못 찾았읍니다.
- 어떠한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문의(과반수에 대한 개념)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성원의 대표성을 띄는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해 과반수의 입주예정자가 입주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대표성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이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차인대표회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상 ‘해당 선거구 임차인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한 임차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는바 해당 선거구의 전체세대에 과반 이상의 임차인이 입주한 후 선거에 참여한 임차인세대 수 중 과반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선출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전체 100세대 중 과반 이상인 60세대가 입주한 사항이므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때 60세대 중 선거에 참여한 40세대 중 과반 이상(20세대 이상) 찬성하였을 경우 대표자로 선출됨을 알려 드립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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