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임대주택] 민간인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4항 관리비의 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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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민간인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4항 관리비의 범위 문의
등록일2019.11.15 12:28:03
처리상태완료
1. 나라일로 고민하시는 담당자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2. 저는 주소지 민간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임차인이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 등의 관리 안전을 위하여 임대주체인 골드디움(주)에
은행에 예치 관리하는 관리비 예치금 도장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리비 등) 7항에따라 -임차인대표회의 도장과 관리소장 도장으로 복수관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골드디움(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4항 관리비 항목에 없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조차도 안전보장받을 수 없나요? 만일 관리회사가 부실되어 관리비 예치예금이 압류 , 횡령 등 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면 저희 임차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2조 4항 관리비 에 부과,납부, 관련 예금 예치관리를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나요?
4. 귀 기관의 합리적인 해석을 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임대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제4항의 범위 관련 질의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의 각 호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중 제2호에 따른 관리비 협의 내용에는 관리비의 산정ㆍ부과ㆍ사용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관리비 계좌관리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공공주택 특별법」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중「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1조제2항의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하는 바,
☞ 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1조제2항의 제6호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제23조제제7항에 따른 관리비 예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7항은 위탁관리하는 경우 위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수탁자인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와 관리비 등의 계좌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는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박종학, 044-201-410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의미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설명드린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23조(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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