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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 입주아파트 빌트인 가전 a/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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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638회 작성일 21-04-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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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입주아파트 빌트인 가전 a/s

등록일 2018.09.07 11:42:55

 

20178월 입주 아파트입니다

저는 201712월에 입주하였으며

빌트인 가전이 현재 고장이 나서 a/s를 신청하였으나

무상 a/s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무상 a/s기간이 아파트 준공일 인지 아니면 최초 입주일 인지 궁금합니다

 

입주할때 주택인도 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일에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관리사무소에서 k-apt 싸이트에 올렸습니다

저의 실제 입주일이 증명 된다고 봅니다...

조속히 회신 바랍니다.

 

 

1. 민원요지

20178월 준공된 아파트(201712월 입주)의 빌트인 가전제품이 고장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이 아파트 준공일인지, 최초 입주일인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36조제3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박양숙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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