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하자보수]하자진단 및 협상 등 법무법인 결정시 수의 계약 여부 - 정보분과 위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742회 작성일 21-04-12 10:49

본문

[하자보수]하자진단 및 협상 등 법무법인 결정시 수의 계약 여부

등록일 2018.12.18

 

1. 대국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저희 아파트는 20178월 입주를 한 창원 소재 932세대 월영SK아파트입니다. 20198월이면 2년차 하자가 종결되므로, 관리사무소나 입대의는 하자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하자관련 진단부터, 협상, 소송까지 모든 업무를 법무법인을 선택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3.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공개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입대의에서 업체를 결정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하자진단 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25조에 의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자진단 사업자 선정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전 등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써, 위 지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