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보수]하자진단 및 협상 등 법무법인 결정시 수의 계약 여부 - 정보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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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하자진단 및 협상 등 법무법인 결정시 수의 계약 여부
등록일 2018.12.18
1. 대국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저희 아파트는 2017년8월 입주를 한 창원 소재 932세대 월영SK아파트입니다. 2019년 8월이면 2년차 하자가 종결되므로, 관리사무소나 입대의는 하자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하자관련 진단부터, 협상, 소송까지 모든 업무를 법무법인을 선택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3.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공개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입대의에서 업체를 결정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하자진단 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의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자진단 사업자 선정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전 등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써, 위 지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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