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련] 샤워기 및 센서등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문의 - 정보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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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샤워기 및 센서등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문의
2020-12-0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샤워기 및 전등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문의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별표1]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에 따르면 샤워기는 위생기구설비공사, 전등의 경우 조명설비공사(내구연한이 1년 미만인 형광등 및 전구 등의 소모품은 제외)로서 담보책임 기간이 3년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OOO-OOO-OOOO, www.adc.go.kr)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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