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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하자소송 승소금인 "손해배상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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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3,146회 작성일 21-04-12 10:45

본문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대상 여부

 

2021-04-0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 하자소송 승소로 받은 "손해배상금"공동주택관리법3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인지 여부

. 하자소송 승소로 받은 "손해배상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5"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자소송 승소금인 "손해배상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5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을 사용한 공사 등 사업자를 선정시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하자소송 승소금인 "손해배상금"은 아파트 하자보수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 및 낙찰의 절차, 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질의하신 손해배상금이 위에서 규정한 관리비등에 해당되어 이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한다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대상입니다.

 

-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금"은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이 공동주택관리법3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인지 여부는 우리 부에서 해석하여 드리기 곤란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관련 : OOO 주무관OOO-OOO-OOOO / 사업자선정지침관련 : 신경섭 주무관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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