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하자소송 승소금인 "손해배상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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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국토교통부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대상 여부
2021-04-0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가. 하자소송 승소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인지 여부
나. 하자소송 승소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하자소송 승소금인 "손해배상금"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을 사용한 공사 등 사업자를 선정시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라. 하자소송 승소금인 "손해배상금"은 아파트 하자보수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 및 낙찰의 절차, 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질의하신 ‘손해배상금’이 위에서 규정한 ‘관리비등’에 해당되어 이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한다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입니다.
-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금"은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인지 여부는 우리 부에서 해석하여 드리기 곤란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관련 : OOO 주무관☏OOO-OOO-OOOO / 사업자선정지침관련 : 신경섭 주무관☏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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