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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우리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선출을 시행하려 하는데 아래 사항들이 있어 동대표 중임해당여부와 자격에 대하여 - 정보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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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885회 작성일 21-04-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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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09. 10:10:58

 

우리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선출을 시행하려 하는데 아래 사항들이 있어 동대표 중임해당여부와 자격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ㅇ우리아파트 현황 : 19개동(!680세대)

- 19개 선거구로 선정(아파트 관리규약)

ㅇ우리아파트 동대표 선출 및 활동 사례

1)14년4월11일 동대표자를 선출하여 입후보자가 없어 4명만 선출됨

- 선출된 동대표자중 1분이 5개월 후 사망

2)3차례의 선거를 시행하였으나 동대표 출마자가 없어 더이상 선거를 하지 않음

- 입주민들이 선거비용만 낭비한다는 민원등 발생

3)따라서 해당 구청에 동대표 구성원 미 신고

ㅇ아파측에서 대처한 내용

1)선출된 동대표님들도 동대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2)선출된 동대표님들이 업무회의, 회의소집등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당연 의결사항도 없었음

3)이에 전임 동대표회장(이번 '14년4월 동대표선출 선거에 미 출마)과 협의하에 전임 동대표님이 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실제적 업무수행)

4)16년4월 동대표 선거를 통해 13개동 동대표자 선출 및 회장,감사등 선출 업무수행하였고 18년4월30일 업무가 종료되어

ㅇ18년3월중 동대표자 선춣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ㅇ질의내용

1)이에 14년 선출된 동대표자(3명)는 회의, 의결사항이 전혀 없었고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애도 중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당사자분들이 업무 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음으로 중임에 해당 하는지 궁금 하다기에 질의 합니다)

2)또한 전임 동대표회장님이 회장업무를 대행한 기간('14년5월~16년3월)은 동대표 업무수행 기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1.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사항이 없었으며, 업무수행도 하지 않은 경우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는지?

 

2. 답변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동별 대표자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고 일정 기간 동안 동별 대표자 자격을 유지하였다면 동별 대표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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