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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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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35회 작성일 24-05-22 11:39

본문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1) 등에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 참조), 이하 같음.)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함),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2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이하 감사라 함)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로서,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를 전제함. )(이하 외부전문가라 함)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하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이라 함)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감사 담당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또는 내부위임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필요 시 감사대상자를 상대로 해당 소속 공무원을 통해 보고 및 자료 제출등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감사대상자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등에 관한 임의적·자발적 형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먼저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이하 출입·검사라 함)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사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하면서, 감사에 필요한 출입·검사권한은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외부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조 제5항은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각주: 행정조사기본법1)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등을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2조제1)하면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하 임의조사라 함)를 제외한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5), 임의조사가 아닌 행정조사는 그 주체 및 대상, 방법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93조제1)하면서, 그 권한을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직접 부여하거나 위탁하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의 조사를 외부전문가와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3조제5항을 근거로 해당 외부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규정 없이 외부전문가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등의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3388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53조제1항제10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93(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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