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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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822회
작성일 24-04-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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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2023 - 0000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행정예고문.
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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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_운영규정_행정예고문.hwp (33.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4 16:18:24 -
[개정안]_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_운영규정_개정안.hwp (3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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