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시설관리] 공동주택 유치원관련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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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공동주택 유치원관련
2021-05-0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내 유치원에서 옥외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제7항2호 따른 어린이놀이터 규정에 따라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너비 3미터를 띄어 설치해야 하는지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른 유치원 부지 내의 옥외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서의 어린이놀이터는 다른 개념이므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3미터 이상의 거리이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 유치원에 대한 관계 법령 규정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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