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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리] 아파트 하자 보수 민원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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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597회 작성일 21-05-04 15:59

본문

[하자관리] 아파트 하자 보수 민원

 

2020-06-1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처리 불응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37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지자체 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910-42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동 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오니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동 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OO 주무관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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