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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집합건물] 집합건물소유및 관리에 관한법률 질의(관리위원회 임기)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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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660회 작성일 21-05-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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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집합건물소유및 관리에 관한법률 질의(관리위원회 임기)

2021-03-31

 

 

답변

 

 

1.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질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새로운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정기 관리단집회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관리인이므로(집합건물법 제32), 임기가 끝난 관리위원회 위원이 정기 관리단집회를 개최?의결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되는 자(집합건물법 제26조의41)이므로, 이미 임기가 종료된 관리위원회 위원이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지위에서 정기 관리단집회에 참석, 결의하거나 집합건물법 제35조에 따라 별도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5(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 만약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관리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던 경우라면(집합건물법 제26조의42), 관리인의 지위에서 정기 관리단총회를 소집?개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우리 부는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합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개인의 권리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법원 등 개별 기관의 법적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질의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이나 그 밖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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