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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리] 공동주택 부대시설 증축.증설에 대한 입주민 동의 여부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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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773회 작성일 21-05-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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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 공동주택 부대시설 증축.증설에 대한 입주민 동의 여부

2020.07.16. 11:42:28

 

1. 평소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 당 아파트에서는 시공사와 5년차 하자보수 종결 조건으로 각 동 옥상 (9개동 / 박공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기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하고 전체입주자 5분의 4이상

동의를 받아 5년차 하자보수 종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의해 다시 입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허가.신고

2) 5년차 합의사항으로 기 입주자 5분의4이상 동의 받았으므로 재 동의없이(동의서로 갈음)

허가.신고

3) 기타방법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하자보수 종결시 받은 동의서로 행위허가의 동의서로 갈음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이하 이라 함) 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에서 하자보수와 행위허가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동의서를 대체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받은 동의서는 그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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