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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집합건물]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위원회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경우 구분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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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3,058회 작성일 21-05-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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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위원회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경우 구분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21-04-2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구분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법26조의41항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집합건물법26조의41항 본문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가사 규약에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자 범위를 확장하여 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규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된 질의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개인의 권리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법원 등 개별 기관의 법적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OOO 연구위원 /OO-OOOO-OOOO/? O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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