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아파트 외벽도장시 집합건물법에 따라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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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아파트 외벽도장시 집합건물법에 따라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2021-04-20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 등에 관한 문의
○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에서 제외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법무부)에 문의하여 관계 법령 등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OOO,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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