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해석요청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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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해석요청
2021-04-19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공동주택관리법」제94조제1항의 규정은 이법을 위반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공사가 종료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9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공사의 진행, 종료와 상관없이 해당 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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