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가 일괄사퇴후 선거관리 -정보분과
페이지 정보
본문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가 일괄사퇴후 선거관리
2020-07-2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임대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 대표들의 사퇴로 인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관련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대표 인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임차인대표회의의 임기 등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면 될 것이나, 관리규약에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보괄 선거 시 선출된 대표자가 남아있는 임기기간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이후 다시 선거로 2기 임기를 수행하나, 질의와 같이 합산하여 임기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관리규약 변경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OO,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이전글[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해석요청 - 정보분과 21.05.04
- 다음글[임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입법 범위를 초과"하는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한 경우 그 관리규약이 효력이 있나요? 21.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