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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가 일괄사퇴후 선거관리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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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580회 작성일 21-05-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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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가 일괄사퇴후 선거관리

2020-07-2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임대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 대표들의 사퇴로 인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관련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대표 인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임차인대표회의의 임기 등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면 될 것이나, 관리규약에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보괄 선거 시 선출된 대표자가 남아있는 임기기간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이후 다시 선거로 2기 임기를 수행하나, 질의와 같이 합산하여 임기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관리규약 변경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OO,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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