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임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입법 범위를 초과"하는 관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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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입법 범위를 초과"하는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한 경우 그 관리규약이 효력이 있나요?
2020-09-21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 관리규약 관련 질의
2. 답변내용
ㅇ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관리규약 개정절차하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리규약의 효력은 관리주체가 개정안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임차인에게 개별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동의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 제52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정하는 사항외에는 관리규약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등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공공주택총괄과(OOO, ☏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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