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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집합건물] 집합건물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2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의 건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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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930회 작성일 21-04-26 11:30

본문

[집합건물] 집합건물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2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의 건

 

2021-04-20

 

 

답변

 

 

1.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OOO-OOOO-OOOOOOO)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상 관리인의 연임 가부에 관한 문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 번의 선임 결의로 2년을 초과하는 임기를 보장받지 않도록 하고 적어도 2년마다 재신임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 규약 상 관리인의 연임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해당 관리인의 임기가 지난 후에 다시 동일한 관리인의 선임 결의를 거쳐 연임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개인의 권리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법원 등 개별 기관의 법적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질의·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사적 개인들 사이의 권리관계나 사생활, 그 밖에(해당 민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1조제4, 5, 8호에 따라 의견을 밝히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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