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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엘레베이터 교체 후 대금 분할 상납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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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794회 작성일 21-04-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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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엘레베이터 교체 후 대금 분할 상납가능 한지요

2020.12.23. 23:26:55

 

아파트 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개정 으로 인해 법령[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예고 부칙32(판정기준의 경과조치)

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별표4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및 자동구출운전수단 세번째에 정밀을 받게 되는 날 1. 2. 번 내용이 설치되어야 하나 (공동주택인경우 입주민동의시 3년연장가능합니다.)미조치하게 되면 조건부합격을 받은 상태 임 .

문의 1: 당 아파트에서 20203번의 정밀 진단을 받음. 3녀 후 에는 법충족 및 노후 승강기 교체를 할려

고 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 적치금 부족으로 승강기 교체 후 대금 분할 상환 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장기수선충당금 대금 지급 방안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이하이라 함) 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분할납부(할부) 방식은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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