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 입대의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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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입대의 교육 이수 여부 확인
2021-04-21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의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있는지
ㅇ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교육 수료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된 바는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교육수료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교육이수 여부 확인은 해당 관리주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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