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금을 적법하게 쓰는 방법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735회 작성일 21-04-26 11:14

본문

[장기수선] 장기수선금을 적법하게 쓰는 방법

등록일 2018.02.14

질의 사항 우리 아파트 주민의 초 관심사가 승강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아파트 현 상황과 그에 따른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1. 우리아파트 현황. . 사용승인 연월 : 200012. . 현재 보유 장기수선충당금 약 25(1년마다 적립액 약 2.7) . 승강기 교체 추진 현재 상황 : 입주자 대표회의 전면교체 추진의결된 상황. 2. 승강기 전면 교체 예상 비용 : 20~22억 정도. 3. 우리아파트가 향후 지향하는 공사 방법. . 공사방법 : 일시에 추진 완료. . 공사비 지급방법 : 5년간 무이자 분할 납부. 4. 질의 사항 : 우리아파트 사정(상기“3”)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지자체 공문 내용. “5년 무이자 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할부, 임대 등의 방식으로 교체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상기“1-나 및 2내용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고, 승강기 비용 등이 예측 되는 상황에서지자체 공문내용 중 상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의 내용을 적용하여 볼 때, 우리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적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면, 장기수선계획서에 등재 시 승강기 공사비용 전()액을 공사하는 년()에 한꺼번에 등재해야 되는 지, 아니면 5년으로 나누어 분할 등재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을 25억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승강기 전면교체 비용이 20~22억으로 예상되고 있어 승강기 공사비용을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선시기에 맞춰 징수·적립해야 합니다.

 

- 민원인이 질의한 승강기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할부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