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금을 적법하게 쓰는 방법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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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장기수선금을 적법하게 쓰는 방법
등록일 2018.02.14
질의 사항 우리 아파트 주민의 초 관심사가 승강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아파트 현 상황과 그에 따른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1. 우리아파트 현황. 가. 사용승인 연월 : 2000년 12월. 나. 현재 보유 장기수선충당금 약 25억(매 1년마다 적립액 약 2.7억) 다. 승강기 교체 추진 현재 상황 : 입주자 대표회의 “전면교체 추진”의결된 상황. 2. 승강기 전면 교체 예상 비용 : 약 20~22억 정도. 3. 우리아파트가 향후 지향하는 공사 방법. 가. 공사방법 : 일시에 추진 완료. 나. 공사비 지급방법 : 5년간 무이자 분할 납부. 4. 질의 사항 : ※ 우리아파트 사정(상기“3”항)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지자체 공문 내용. “5년 무이자 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할부, 임대 등의 방식으로 교체•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상기“1항-나 및 2항”내용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고, 승강기 비용 등이 예측 되는 상황에서“지자체 공문”내용 중 상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의 내용을 적용하여 볼 때, 우리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적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즉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면, 장기수선계획서에 등재 시 승강기 공사비용 전(全)액을 공사하는 년(年)에 한꺼번에 등재해야 되는 지, 아니면 5년으로 나누어 분할 등재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을 25억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승강기 전면교체 비용이 20~22억으로 예상되고 있어 승강기 공사비용을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선시기에 맞춰 징수·적립해야 합니다.
- 민원인이 질의한 승강기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할부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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