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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 등에 포함 되는지, 임대주택사업자(소유자)가 입주자 등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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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844회 작성일 21-04-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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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 등에 포함 되는지, 임대주택사업자(소유자)가 입주자 등에 포함되는지요?

2020.06.16. 20:16:22

 

 

영유아보육법 제1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2019.9.25.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2020.3.6. 사용승인, 840세대)에서 소유자(민간임대사업자)가 설치를 반대할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보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운영을 안할 수 있는지요?(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자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정의)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임대사업자(소유자)는 입주자등에 포함이 안되서 반대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소유자)가 입주자등에 포함이 안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제123항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이며, 임대사업자(소유자)가 입주자 등에 포함이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2. 입주자등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찬성반대 의견을 표시할 입주자등은 누구인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등에 포함이 안되고, 임차인도 입주자등에 포함이 안된다면 설치 찬성반대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라고 하고는 설치하지않을 근거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등"을 차용하면 이치에 안맞지 않습니까? 설치하지 않을 근거로도 "세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가정어린이집 설치 문의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3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 제50조의21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여부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김현지 주무관, 044-201-410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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