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리] 아파트 조경 하자보수 기간 외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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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 아파트 조경 하자보수 기간 외 문의 건
2020-07-1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나무며 식물이 죽어서 교체하는게 하자보수인지 아니면 죽기전에 관리를 해줘야 하는 기간도 하자보수기간에 포함되는지(하자보수 기간 내 유해충 관련 관리도 하자 보수기간에 포함되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4항에 따르면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 따라서 유해충의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여 공사상 잘못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에서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910-4200)”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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