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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리] 공동주택 사업자(공사 및 용역) 선정시 하자담보기간 문의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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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802회 작성일 21-04-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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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 공동주택 사업자(공사 및 용역) 선정시 하자담보기간 문의

 

2020-08-0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하자담보기간 관련 문의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제36조의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은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민법이나 전기공사업법 등이 적용되는 부분은 우리 부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오니 민법 관련 전문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 박준식, 044-201-351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등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CCTV 등 통신. 신호설비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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