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결격사유 확인 불가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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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결격사유 확인 불가
2019-12-11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 선출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관련 문의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 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의 일부 조문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에 대해 별도로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주택에 적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의 규정을 민간임대주택법을 적용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적용하여 관계기관(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에 대해 요청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OO,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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