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리]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종료시 입대의가 법적인 종료절차 미이행시 담보책임종료 방법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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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종료시 입대의가 법적인 종료절차 미이행시 담보책임종료 방법
등록일2019.12.10 15:53:35
처리상태완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담보책임 종료를 위한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을때 사업주체와 다음 각호(전유부분-입주자, 공유부분-입주자대표회의 회장)구분에 따른 자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공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종료를 위해 전유부분과 나누어서 종료확인서를 작성코자 하나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의견 청취를 위해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토이와 게시판 20일 게시)를 진행하지 않을때 담보책임 종결처리 방법
2. 입주자의 의견청취를 위해 서면으로 개별통보 및 게시판에 20일이상 게시이후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 종료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이 종료확인서를 작성할수 없을때의 담보책임 종결처리 방법
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의견 청취를 위해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토이와 게시판 20일 게시)를 진행하지 않을때 담보책임 종결처리 방법
나. 입주자의 의견청취를 위해 서면으로 개별통보 및 게시판에 20일이상 게시이후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 종료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이 종료확인서를 작성할수 없을때의 담보책임 종결처리 방법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와,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각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제5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면 ①의견 청취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의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고, ②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 의결할 수 없음)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주체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위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담보책임 종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위의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 종료절차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원만히 합의하시어 담보책임 종료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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