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집합건물] 관리위원 자격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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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위원 자격
2021-03-1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법무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6조의4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 선출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합니다(법 제26조의4 제1항 본문).
이때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법 제26조의4 제2항).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도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은 위 관리위원 결격사유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집합건물의 규약이 “당건물 관리사무소의 직원 또는 당건물 관련 공사 및 용역 공급업체의 임직원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단,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는 제외한다.”라고 정하는 경우, 해당 규약 본문은 위 각 법 및 시행령 조항에 따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약 단서는 위 각 법 및 시행령이 정한 관리위원 결격사유를 법적 근거 없이 배제하는 내용으로서 무효인 규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특정 규약 내용이 법 제26조의4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위반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우리 부는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합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개인의 권리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법원 등 개별 기관의 법적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된 질의ㆍ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늘 건강하시고, 올 한해 바라시는 일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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