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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공동주택 동대표 출마 자격에 관한 질의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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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997회 작성일 21-05-20 10:30

본문

[선거등] 공동주택 동대표 출마 자격에 관한 질의

 

2021-05-12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선출직 공무원(·구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 출마 가능여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1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시·구의원은 규정하고 않음을 알려드립다.

 

-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 지방자치법 상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OOO-OOO-OOOO)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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