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 공동주택 동대표 출마 자격에 관한 질의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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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공동주택 동대표 출마 자격에 관한 질의
2021-05-12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선출직 공무원(시·구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 출마 가능여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시·구의원은 규정하고 않음을 알려드립다.
-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 지방자치법 상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OOO-OOO-OOOO)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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