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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이혼한 배우자의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 관련 질의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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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874회 작성일 21-05-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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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이혼한 배우자의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 관련 질의

답변일2021-05-12 18:10:44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은 세대단위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남편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출마하려는 경우 소유권 변동과 상관없이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A세대에서 남편(소유자)이 동별 대표자를 2회 역임하고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는 중임제한 규정 적용 없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

 

 

 

(답변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배우자(구 소유자)와 이혼하였을 경우, 상대 배우자(현 소유자)는 중임제한 적용 대상인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소유자인 배우자(A)와 이혼하고,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 배우자(B)로 이전등기되었다면, 배우자(A)는 입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소유자인 배우자(B)는 중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유경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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