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 이혼한 배우자의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 관련 질의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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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이혼한 배우자의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 관련 질의
답변일2021-05-12 18:10:44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은 세대단위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남편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출마하려는 경우 소유권 변동과 상관없이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A세대에서 남편(소유자)이 동별 대표자를 2회 역임하고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는 중임제한 규정 적용 없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
(답변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배우자(구 소유자)와 이혼하였을 경우, 상대 배우자(현 소유자)는 중임제한 적용 대상인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소유자인 배우자(A)와 이혼하고,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 배우자(B)로 이전등기되었다면, 배우자(A)는 입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소유자인 배우자(B)는 중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유경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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