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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리] 하자보수보증금 전용의 건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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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790회 작성일 21-05-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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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 하자보수보증금 전용의 건
2020.03.05 12:59:19

ㅇㅇㅇ아파트입니다
당 아파트 건축물의 하자로 인해 아파트 건설업체로 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 하자보수보증금 계정과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을 받을 당시의 하자보수를 위해 당장 보수해야할 상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보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하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3. 답변내용
ㅇ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한현규 주무관☏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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