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임대주택] 민간임대아파트 주차료 징수 건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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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민간임대아파트 주차료 징수 건
2020-04-2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 주차장 사용료 부과 관련 문의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으로 임차인 세대 중 2대 초과된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관리규약으로 합의된 사항이라면 임대사업자와 협의한 후 진행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김OO 주무관, 044-201-410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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