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임대주택] 민간임대아파트 주차료 징수 건 - 정보분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666회 작성일 21-05-20 10:24

본문

[임대주택] 민간임대아파트 주차료 징수 건

 

2020-04-2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 주차장 사용료 부과 관련 문의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으로 임차인 세대 중 2대 초과된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관리규약으로 합의된 사항이라면 임대사업자와 협의한 후 진행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OO 주무관, 044-201-410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