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리]아파트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통보 의무 대상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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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아파트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통보 의무 대상
2020.02.14. 12:57:47
저희 아파트는 2018년 2월 28일 준공및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곧 전유부분 하자가 종료되는 시점(2020년 2월 28일)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2년차)에 대한 통지를 사업주체인 (주) ㅇㅇㅇㅇㅇ에서 각 구분소유자인 입주자에게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주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통보를 하지않음으로서 하자를 처리하지 못한 입주자들의 불이익은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2년차)에 대한 통지를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하는 것이 사업주체 의무인지, 하자를 처리하지 못한 입주자들의 불이익은 누가 부담하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공유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ㅇ 선생님께서 담보책임기간이 만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다면 우선 이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체에게 있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우리 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910-4200)”를 운영하고 있으니, 선생님이 질의하신 하자보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 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한현규 주무관☏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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