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임대주택] 공동주택 관리법 법령 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분양전환 되어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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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동주택 관리법 법령 질의
2020-05-20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이 분양전환 되어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 (답변내용)「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공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관리요구의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되어 과반수가 임차인에서 입주자로 변경된 시점에 관리주체가 임대사업자에서 입주자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2.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이 분양전환 될 경우 기존 임차인대표회의의 존속 여부
☞ (답변내용) 공동주택법 제1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에 따라 기존 임차인대표회의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존속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련 법에 따라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답변내용 이외 공동주택관리법 추가 문의는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추가 문의는 민간임대정책과(고OO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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