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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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2020-06-11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임대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 요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후 임대사업자와의 협의사항 질의
☞ (답변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중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자치 의결기구가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하기 위한 자치기구이며,
이때, 협의내용은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사항과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차장을 개방 시 주차료 징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라 협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나,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임대주택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 월별 작성)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대표회의 차원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와 협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김OO, 044-201-410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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