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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집합건물] 집합건물관리단총회개최 및 임원선출 - 정보분과 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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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607회 작성일 21-05-10 12:55

본문

[집합건물] 집합건물관리단총회개최 및 임원선출

 

2021-02-23

 

 

답변

 

 

1.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코로나 방역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므로 총회를 연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코로나 방역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조치에 해당하여, 저희 부가 아닌 질병관리청의 소관 법령인바 관리단집회가 금지되는 모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에 규정된 결의요건에 의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관리단 집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바, 비대면 방식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실 수 있는바, 그러한 방식을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드립니다.

 

5. 귀하의 질의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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